"아내 카드값 냈다" 해명한 윤현우 새로운 범죄 혐의 실토?
뉴스1
2025.08.28 15:08
수정 : 2025.08.28 15:14기사원문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에게 돈봉투를 건넨 의혹을 받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사적 사용을 언급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윤 회장은 지난 27일 충북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과 만나 "(6월 26일) 김 지사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나는 선수단 격려금 때문에 현금을 항상 가지고 다닌다.
이어 "지난 25일 아내 개인 카드 대금 480만 원을 막기 위해 회사 경리에게 500만 원을 뽑게 했고, 26일에도 지갑에 돈이 없어 선수단 격려 등을 위해 600만 원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는 윤 회장의 회사 경리 직원이 "회삿돈 500만 원을 뽑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명 과정에서 법인(회사) 자금의 사적 사용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윤 회장이 밝힌 대로라면 회사 직원을 시켜 아내 개인 카드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셈이어서 업무상횡령·배임의 소지가 있다.
현행 형법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횡령·배임을 저지른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윤 회장이 주장한 선수단 격려금 지급 역시 회사 업무와 상관없다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달준 변호사(법무법인 유안)는 "만약 법인 자금을 가족의 카드 대금이나 사적 용도로 쓰는 건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며 "격려금 성격의 지출도 회사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면 횡령이나 배임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돈봉투를 건넨 적은 결코 없다"며 의혹을 거듭 부인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발언으로 새로운 법적 논란에 휘말린 셈이 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26일 일본 출장 직전 충북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김 지사에게 현금 5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윤 회장을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윤 회장에게 돈봉부를 받은 것으로 의심을 사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함께 돈을 마련한 의혹을 받는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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