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먹이고 일가족 5명 살해한 용인 50대 가장…1심서 무기징역
뉴시스
2025.08.28 15:13
수정 : 2025.08.28 15:15기사원문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대신 가장 중한 무기징역을 선고해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고 평생 참회하면서 남은 여생을 사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오후 9시30분부터 이튿날 0시10분 사이 새벽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배우자, 20대 자녀, 10대 자녀 등 자기 가족 5명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3월 병원에서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수면제 등을 가루로 만들어 요플레에 섞은 뒤 가족들에게 먹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2023년 광주광역시에서 진행하던 민간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 관련 다수의 형사고소를 당했고, 수십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이러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직후 승용차를 타고 광주시로 달아났다가 15일 오전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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