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불법배출 HD현대오일뱅크, 1761억원 과징금

파이낸셜뉴스       2025.08.28 16:10   수정 : 2025.08.28 16: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급 발암물질인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761억원이 부과됐다.

28일 환경부는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 1761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내용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에 함유된 페놀 농도의 측정치를 충청남도에 허위로 신고해 방지 시설 설치를 면제받았다.

이후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페놀 배출허용기준(1.0mg/L)이 초과된 폐수를 페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근처에 위치한 자회사인 HD현대오씨아이로 배출했다.

아울러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또 다른 자회사인 HD현대케미칼에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은 공업용수도 공급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 원을 절감하는 등 막대한 불법 이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22년 1월 25일 환경부에 이 같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한 바 있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불법 사항에 더해, 검찰 기소 및 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HD현대오일뱅크의 자사 공장 내에서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폐수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출한 사실을 파악했으며, 이를 토대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환경부는 과징금 처분을 결정할 때, 기업이 환경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한 점에 대해 엄정한 판단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김은경 감사관은 “환경범죄로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번 과징금 부과처분이 환경법 준수 비용을 국민과 사회에 떠넘기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서 외부로의 오염물질 배출은 없었다”며 “아직 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항소심을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 지역사회의 불안과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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