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추석승차권 예매 연기…9월15~18일
파이낸셜뉴스
2025.08.28 16:21
수정 : 2025.08.28 16:21기사원문
15~16일 교통약자 사전예매·17~18일 일반…결제는 21일까지
코레일의 이번 추석연휴 승차권 예매 기간 연기는 지난 19일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상사고 관련 선로안정화 조치 등으로 명절기간 열차운행 조정이 필요해 불가피한데 따른 것이다.
코레일은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교통지원 대상)를 위한 사전예매는 당초 9월 1~2일에서 15~16일로 변경해 우선 진행한다.
추석연휴 승차권은 9월 18일 오후 5시부터 결제할 수 있다. 교통약자사전예매 승차권은 24일 자정까지, 일반예매 승차권은 21일 자정까지 반드시 결제해야 한다.
기타 추석 예매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추석 승차권 예매 일정 변경에 대해 널리 양해를 바란다"고 밝혔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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