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稅혜택 늘린다… 창업시 취득세 5년간 면제
파이낸셜뉴스
2025.08.28 18:28
수정 : 2025.08.28 18:28기사원문
행안부, 2025 지방세제 개편안
지역별 차등 감면해 균형발전 촉진
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때 세공제
빈집 철거 후 토지 재산세 50%↓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5년간, 이후 3년간 50% 경감)를 연장한다.
특히 지난 2014년 없어진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조항을 10년만에 신설했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주민 고용 유인 제고 및 주민 정착 지원 차원이다. 이번 지출재설계에 따른 세수 효과는 1003억원이다. 정기관행적 감면 조정으로 1273억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확대 270억원 등 총 1000억원 이상 세수가 증가할 전망이다.
■인구감소지역 창업 취득세 5년간 면제
비수도권과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는 취득세를 25%에서 수도권 10%,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40% 등 수도권은 줄이고 비수도권은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5년간, 이후 3년간 50% 경감)를 연장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지역 주민을 고용할 때 적용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도 신설한다. 근로자 1명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까지 지원한다. 숙련된 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근속 수당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를 신설한다. 1명당 월 급여액의 10% 한도 내에서 최대 36만원까지 감면한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줄이기 위해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를 취득한 개인의 취득세 감면(법 25%, 조례 25%)을 신설하고, 1년 한시적으로 다주택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하도록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 무주택·1주택자가 광역시 내 구 지역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 시(세컨드 홈) 특례 대상 주택의 가액 기준을 상향한다. 가령 재산세는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세는 취득가액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대상 지역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
■빈집 정비…지방세 감면 신설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50%)을 신설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 감면도 신설한다.
가령 현재 빈집에 대한 재산세보다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증가(최대 150%)하는데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으로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이 감소하도록 했다. 특히 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
신혼부부·청년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100%)을 연장한다.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9월 22일까지 24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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