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질식사 예방"…사업주 유해가스 측정장비 지급의무 명확해진다
뉴시스
2025.08.29 09:01
수정 : 2025.08.29 09:01기사원문
고용부, 산안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사업주 의무 강화…측정기록 보존해야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질식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영상물로도 기록 및 보존이 가능하다.
아울러 사업장의 감시인이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119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마지막으로 사업주의 안전교육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된다.
사업주는 작업자가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안전수칙을 제대로 숙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필요한 사항을 교육할 의무가 있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이번 안전보건규칙 개정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사례를 살펴 재해예방에 꼭 필요한 부분을 찾아 보완한 것"이라며 "사업주가 법적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 고용부는 안전교육 및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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