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위반하고 가정폭력 저지른 50대 남편 검거
뉴스1
2025.08.29 10:58
수정 : 2025.08.29 10:58기사원문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재차 가정폭력을 저지른 50대 남성 A 씨를 검거해 2차 피해를 예방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7일 오후 7시 45분께 천안시 동남구 아내 집에서 욕설하며 난동을 부렸다.
범죄 예방을 위해 순찰 중이던 기동순찰대는 112신고 무전을 청취하자마자 1분 만에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를 입건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다만,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경 충남청 생활안전부장은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로 신속하게 출동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중점 순찰 노선을 지정하는 등 관계성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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