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E-커머스 물류단지부지 2년간 건축허가 제한
뉴시스
2025.08.29 11:07
수정 : 2025.08.29 11:07기사원문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 예정지인 사노동 10번지 일원에 대한 건축허가를 2년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부지는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20년 8월 14일부터 5년간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됐다가 최근 기간 만료로 제한이 해제됐다.
적용되는 부지는 사노동 10번지 일원 96만2107㎡로, 공고일로부터 2년간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제한 사항은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신고,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설치에 대한 허가 및 신고다.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9~10월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개발사업 예정지 내 건축행위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LH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추진 상황을 세심하게 관리하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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