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장관 후보자, 음주운전 당시 만취였다…‘면허 취소 수준’
파이낸셜뉴스
2025.08.29 14:28
수정 : 2025.08.29 14: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지난 2003년 10월 17일 새벽 1시 44분께 음주운전을 하다 대전시 서구 용문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2018년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물론, 2003년 기준(0.05%)으로도 음주운전이다.
당시 기준으로 도로교통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에 해당해 최 후보자는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최 후보자는 다시 면허를 딴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전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누구든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중범죄"라며 "교육계 모범이 돼야 할 교육감의 음주운전 이력은 국민 상식에 반하며 더 나아가 장관 후보 자격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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