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에 징역 15년 구형…"책임 가장 막중"
파이낸셜뉴스
2025.08.29 16:11
수정 : 2025.08.29 16:30기사원문
"총수로서 범행 이익도 가장 커"
[파이낸셜뉴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창업자는 지난 2023년 2월 16∼17일과 27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창업자가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아 승인했고, 임원들은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 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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