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근 사진에 "징계하라" 황당 민원…역도선수 "사회 부적응자" 폭발
뉴시스
2025.08.30 06:00
수정 : 2025.08.30 06:00기사원문
29일 포천시청은 지난 23일 역도선수 박수민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민원인 A씨는 박수민의 SNS 사진을 첨부한 뒤 "포천시청 역도선수에 대한 강력징계를 요청한다"고 청원을 올렸다.
박수민은 해당 민원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사진 하나하나 캡처해서 민원 넣는 거 보면 부지런하다. XX"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시청 소속이라고 해도 말로만 공무원이고, 우린 그냥 시청 소속 직장운동부다"라면서 "공무원 취급도 못 받는다. 신경도 안 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를 향해 "네가 뭔 상관이냐? 안 봐도 사회 부적응자, 영포티(젊게 살고자 하는 40대를 조롱하는 표현)겠지"라며 손가락 욕설 이모티콘을 달았다.
현행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청 산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는 품위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 파면·해임·정직·감봉 등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진은 성적인 의도 없이 개인의 일상 사진을 인터넷상에 게재한 것이므로 사회 통념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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