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스쿨존' 속도위반 등 과태료 14차례 부과
파이낸셜뉴스
2025.08.31 17:04
수정 : 2025.08.31 17:04기사원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오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 예정
[파이낸셜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위반해 차량을 운전하는 등 14차례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31일 나타났다. 과태료를 장기 체납해 가산금을 부과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로교통법 위반(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주 후보자는 2022년 9월 30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서울인헌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 외에도 △세종시 소재 어린이집 앞 △과천시 어린이교통공원 앞 등 어린이의 통행이 잦은 장소에서 4차례 제한속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를 3년 6개월 동안 체납한 사실도 확인됐다. 주 후보자는 2019년 3월 제한 속도를 위반해 5월 부과받은 과태료를 3년 6개월이 지난 2022년 11월 납부해 약 1.5배 가량의 가산금을 부과받았다.
강 의원은 "수십 년간 학생들을 가르쳐 온 교육자이자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인 후보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까지 거리낌없이 법을 위반한 것은 분노를 일으킨다"며 "공정위는 법을 위반한 기업을 엄격하게 제재하는 기관인데, 준법정신이 결여된 후보자가 위원장직을 맡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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