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활 뒷바라지한 아버지를 성폭행범 몰고 간 30대 딸…왜?

뉴스1       2025.08.31 17:23   수정 : 2025.09.01 09:05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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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카페 운영 자금 지원을 거부당하자 한평생 딸의 유학생활을 뒷바라지했던 친아버지를 파렴치한 성폭행범으로 몰고 간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6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11차례에 걸쳐 '친족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제발 봐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엔 "친아버지로부터 4살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했고, 모친도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당했다" "손해배상금 3000만 원으로 이를 마무리했다" "피해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이 과정에서 B 씨의 사업체 정보가 노출돼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또 6차례에 걸쳐 B 씨와 재혼한 C 씨가 B 씨와 불륜 관계에 있었다고 비방하며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모두 거짓으로 판단했다.

아버지 B 씨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볼 구체적 자료나 정황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A 씨가 2021년 2월 인천지법에 B 씨를 상대로 낸 성폭행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도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또 A 씨가 중국과 미국에서 유학할 당시 B 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는데 이후 귀국한 뒤 카페 운영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성폭행 관련 고소를 시작한 점을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최 부장판사는 "A 씨는 B 씨로부터 금전적 지원 요청을 거부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그때부터 피해자들 관련 허위사실을 게시했다"며 "피해자들에게 미친 악영향이 중대하고, 이미 훼손된 그들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여전히 자신의 성폭행 피해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들 이후에도 비슷한 취지의 게시물을 게시하는 것으로 보여 향후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 처벌을 바라는 점을 비춰 보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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