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어진 사제관계·뒷북 규제가 학교폭력 더 키운 것"
파이낸셜뉴스
2025.08.31 18:59
수정 : 2025.08.31 18:59기사원문
나현경 법무법인 진수 변호사
학폭위 강화되던 시기 교직 떠나
서울교육청서 변호사 생활 시작
딥페이크 등 진화하는 학교폭력
"제도뿐 아닌 기술적 제어 필요"
교사 개입 어려운 현 상황도 지적
나 변호사는 13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의 길로 들어섰다. 지금에야 교사 출신 변호사도 많아졌지만, 나 변호사가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흔치 않았다. 법 공부를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는 아이들과 함께 현장에서 지내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역할에 관심이 갔다. 하지만 너무 어렸던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에게 공정한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도 상처를 주지 않는 방법에 미숙했다. 나 변호사는 "제가 공정하지 못하게 해결하는 부분이 생긴다면, 그것이 어떤 아이에게 상처로 다가올 수 있고 인생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문제였다"며 "그런 부분을 잘 몰랐기에,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컸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각 학교에 설치됐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이로 인해 각 교육청에서 법무팀 강화에 나섰는데, 나 변호사도 이 시기 서울시 교육청 법무팀의 공고를 보고 본격적인 변호사 생활에 발을 들였다. 이후 변호사라는 직업과 법조계를 잘 알기 위해 송무팀 등에서 경험을 쌓은 뒤 변호사로서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게 됐다.
최근 학교폭력의 형태는 빠르게 변화하며 진화하고 있다. 이전에 볼 수 없던 SNS를 통한 따돌림부터 성폭력까지 대두되고 있다. 나 변호사는 이런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기술과 시스템을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예컨대 어린 학생들이 인공지능(AI)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보니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거나 메신저의 단체채팅방을 이용해 한 사람을 집중해서 괴롭힐 수 있다. 그는 "성인들에게도 새로운 기술의 사용이나 중독성을 제어하기 어려운데, 아이들은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다"며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교육도 충분하지 않고, 예상 가능한 규제도 논의가 한 박자씩 늦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술개발 단계에서부터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제도뿐만 아니라 기술적 제어장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나 변호사의 목표는 수많은 경험을 어린아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다. 나 변호사는 "당장은 아니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책을 내고 강의를 다니며 소통하고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다"며 "학교에서 제가 겪은 경험들을 어린 학생들에게 나눠줘 긍정적인 영향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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