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입주자 모집...15~18일 신청 접수
파이낸셜뉴스
2025.09.01 09:36
수정 : 2025.09.01 09:36기사원문
미성년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 신청 가능
49가구 선발, 임대 기간 2년, 최장 20년까지 거주
공고일(9월 1일) 기준으로 가족 모두 수원시에 2년 이상 연속해 주민등록이 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셋 이상인 무주택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총자산 3억3700만원, 자동차 가액 3803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LH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이사 없이 보증금·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 기간은 2년이고, 조건을 충족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시가 월 임차료와 보증금을 지원해 관리비만 납부하면 된다.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을 검색해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한다.
전자우편 또는 방문(수원시청 본관 1층 새빛민원실) 신청도 할 수 있다.
시는 지금까지 총 151가구에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을 지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이들이 살 집인 만큼, 안전하고 깨끗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이 다자녀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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