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택시 승차대 주변 오늘부터 금연구역...12월부터 과태료
파이낸셜뉴스
2025.09.01 09:42
수정 : 2025.09.01 09: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1일부터 택시 승차대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택시 승차대는 시내 총 200여 곳이다.
이후 12월 1일부터는 엄정한 단속을 통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택시승차대에 금연표지를 부착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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