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내 아파트 관리비 14억이 사라졌다…범인은 바로 OO
파이낸셜뉴스
2025.09.01 14:04
수정 : 2025.09.01 14: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리과장이 아파트 관리비 십수억원을 빼돌려 해외여행 등에 탕진했다가 결국 덜미가 잡혔다. 관리사무소 측이 자체 회계감사에서 이를 적발하면서 6년만에 횡령은 종지부를 찍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승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는 2016년 3월부터 원주시 한 아파트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출 서류 결재 등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는 점을 이용해 관리비를 자신 또는 아들 명의 계좌로 빼돌렸다.
A씨는 이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해외여행, 신용카드 대금 납부,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지난해 초 자체 회계감사를 진행한 관리사무소 측은 횡령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는 A씨를 고발했다.
수사기관은 관리사무소 측이 제출한 거래 명세 등을 분석한 끝에 A씨의 횡령 사실을 밝혀내 구속기소 했다.
법정에 선 A씨는 아파트를 위해 선지출한 돈을 받았다거나, 운영비로 썼으므로 불법으로 가로챌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4억여원 중 9000여만원은 무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13억여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 6년에 걸쳐 관리비 13억원을 횡령해 신임 관계 위배의 정도가 크다"며 "그런데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아파트 입주민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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