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구치소 CCTV 열람에…尹측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
파이낸셜뉴스
2025.09.01 15:10
수정 : 2025.09.01 15:10기사원문
법사위, 서울구치소 찾아 현장검증…체포 당시 CCTV 등 확인
尹측 "형집행법·정보공개법 등 위반"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찾아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데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이 "위법 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일 입장문을 내고 "법사위의 서울구치소 CCTV 열람은 형집행법 및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정시설 내부 CCTV는 보안시설 영상물로 비공개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는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뿐 아니라, 교정시설 내부구조나 경비체계가 노출될 경우 보안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처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CCTV 열람이 불가한 만큼, 법사위가 영상을 확인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대리인단은 "수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질서 유지를 위해 설치된 CCTV 영상을 특혜 제공 및 수사방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열람하고 공개한다는 것은 관련 법률의 취지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체포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이며, 국민의 알권리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불법성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신청한 정보공개 조차 거부했으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아닌 국회가 이를 확인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법률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해 형의 집행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체계를 위반하는 국회 법사위의 의결은 명백히 위법하다"고 했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 수감 특혜 제공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특검팀의 체포 영장 집행 시도 당시 저항한 모습이 담긴 CCTV 등 영상 기록도 열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현장검증은 지난달 26일 법사위가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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