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에선 '최대 200배' 가능한데... "가상자산 레버리지 투자 대폭 허용을"

파이낸셜뉴스       2025.09.01 18:11   수정 : 2025.09.01 18:12기사원문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국내 거래소의 신규영업 일시 제동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중단되면서, 수위와 발표 시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이미 시행 중인 해외 거래소 사례를 예시로 들며 강한 규제에 대해 우려한다.

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19일부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신규 영업 중단 행정지도를 실시한 뒤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지난주 빗썸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진행하는 등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코인 2~3배 레버리지나 하락 투자가 가능한 '렌딩' 서비스를 제공하다 올해 6월 중순부터 최대 4배 레버리지가 가능한 '렌딩플러스'를 시작했다. 업비트는 지난 7월부터 '코인빌리기'를 출시했는데, 이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담보로 다른 종류의 코인을 빌려줬다.

지난 7월 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등과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면서 '레버리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이후 업계 내부적으로 기준 등을 논의하다가 지난달부터 서비스 중지 조치가 이뤄졌다.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 마련 논의에 들어선 가운데, 대여 한도 등 수위는 금융당국의 우려 직후 빗썸이 수정한 수위와 비슷할 전망이다. 빗썸은 금융당국이 관련 TF 구성 직후인 지난달 8일 기존 가상자산 4배 레버리지를 2배로 축소하고, 금액도 10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인 바 있다. 아울러 국내 증시에서 신용거래 등으로 레버리지 2배 정도를 제공하는 점도 고려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업계 일각에선 가상자산 레버리지를 대폭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나 바이비트 등에선 100배에서 많게는 200배까지 레버리지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거래소 이탈이 가속화될 수도 있어서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정책 세미나에서 "국내 경쟁력 있는 파생상품과 신용공여 수단이 부족하면서 자금 오프쇼어링(해외이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제재보단, 시장 활성화를 꾀하면서도 안정성을 가져갈 수준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주식 공매도 제도가 있는 것처럼 가상자산 레버리지도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며 "시장의 충격을 줄이면서 이용자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너무 사행성으로 가면 안 되니 외국 기존 선례 등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이드라인 제정 전까지 서비스 제공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향후 신규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당국이 기준을 정할 것이 아니라,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등을 종합해서 이번 달 안에는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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