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명퇴간부, 산하기관 합격 "알박기 인사"…시 반박(종합)
연합뉴스
2025.09.01 18:19
수정 : 2025.09.01 18:19기사원문
이귀순 광주시의원 "퇴직 전부터 자리 보장 의심…강시장 임기일치 홍보" 광주시 "취업심사 대상 기관 아니야…시의원 폄하 유감"
광주시 명퇴간부, 산하기관 합격 "알박기 인사"…시 반박(종합)
이귀순 광주시의원 "퇴직 전부터 자리 보장 의심…강시장 임기일치 홍보"
광주시 "취업심사 대상 기관 아니야…시의원 폄하 유감"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이귀순 광주시의원이 1일 "광주시 산하기관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퇴직 간부 공무원의 알박기 인사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 제33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질의에서 "자치행정국 A 전 서기관이 재직 중 광주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 대표이사에 응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A 전 서기관은 8월 8일 명예퇴직을 신청해 21일 자로 퇴직한 뒤, 22일 센터 대표이사 서류심사에 합격해 28일 면접심사를 거쳐 29일 최종 합격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A 전 서기관의 퇴직이 신속히 처리된 점과 퇴직 다음 날 곧바로 서류 합격한 점을 두고, 이 의원은 "퇴직 이전부터 자리가 보장된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이어 "승진-퇴직-공모-대표이사 내정 등 과정이 너무 치밀하고 촘촘해 시민들이 보기에는 알박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퇴직 공무원이 소속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기관은 자치행정국 출연기관이므로 명백히 취업 심사 대상인데, 이사회 임명 절차 전에 취업심사를 거쳤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강기정 광주시장이 공공기관장 임기를 시장 임기와 일치시키는 '알박기 방지 조례 시행'을 홍보하고 있지만, 29개 산하기관 중 적용기관은 10곳에 불과하고 도시재생공동체센터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적용 범위를 전 기관으로 확대하고, 퇴직 공무원의 출연기관 취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원석 광주시 자치행정국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보지 않아 모른다"면서도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운영은 감독하지만, 대표이사 선임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별도의 입장문을 내 "도시재생공동체센터는 자치행정국 출연기관이 아닌 도시공간국 소관 기타기관으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공기관 총 29개 기관 중 법과 제도상 '기관장과 시장의 임기 일치'가 가능한 11개 기관 모두 임기 일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행정기관이 법과 제도를 어기면서 임기 일치를 단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특히 대의기관인 광주시의원이 전국적 모범으로 꼽히는 광주시정에 대해 폄하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고 비판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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