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동거남 얼굴에 뜨거운 물 부은 30대 女 징역 2년6개월
파이낸셜뉴스
2025.09.02 06:00
수정 : 2025.09.02 09: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잠자던 동거남의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붓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홍)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B씨는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뜨거운 물을 B 씨에게 들이부어 머리와 목, 손 등에 2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잠에서 깬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팔 부위에 상처를 낸 혐의도 받는다. 특히 A씨는 B씨가 흉기를 빼앗으려 하자 바지에 숨겨두었던 또 다른 흉기를 꺼내 B씨의 복부를 찔렀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계획성,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여러 번 수술을 받으며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범행 직후 피해자가 구조를 요청하자 피고인이 119에 신고한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형사 합의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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