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여친살해' 韓남성, 폭행도 있었다…'이별동의서' 쓰고 출국 전 범행
뉴스1
2025.09.02 10:06
수정 : 2025.09.02 11:16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일본 도쿄에서 한국인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도주하다 붙잡힌 한국인 남성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2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경시청은 이날 용의자인 한국인 박모 씨(30)를 대상으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 씨는 지난달 23일 일본에 입국했고 며칠간 피해 여성의 집에 머물렀다.
피해 여성은 지난달 29일 도쿄에 위치한 파출소를 찾아 "이별 통보 과정에서 폭력을 당했다"고 상담했다.
경시청은 당시 박 씨가 모르는 장소에 피해 여성을 이동시켜 안전을 확보했다. 박 씨는 이별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박 씨는 다음 날인 30일 오전 피해 여성의 자택 주변을 배회하다 경비원의 신고로 경시청에서 경고를 받았다.
경시청은 박 씨가 귀국할 수 있도록 나리타공항 보안검색대까지 동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시청 측은 "현재로선 피해 여성의 의사를 존중해 안전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며 "범행 경위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씨는 전날(1일) 오후 도쿄 세타가야구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박 씨는 도주했고, 범행 약 3시간 30분 만에 하네다공항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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