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상 태양광 핵심기술 빼돌려 발전사업 따낸 일당 기소
연합뉴스
2025.09.02 14:23
수정 : 2025.09.02 14:23기사원문
경쟁사 설계도면 도용해 고흥만 태양광 발전 하도급 수주
검찰, 수상 태양광 핵심기술 빼돌려 발전사업 따낸 일당 기소
경쟁사 설계도면 도용해 고흥만 태양광 발전 하도급 수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수상 구조물 건설업체 A사의 임직원 7명을 불구속기소하고 해당 법인 또한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A사 임직원들은 국내 굴지의 수상 태양광 발전 업체인 B사의 핵심 기술을 가로채 2020년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고흥만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하도급을 수주한 혐의를 받는다.
고흥만 수상 태양광은 발전 용량이 무려 63㎿로 전북 군산 수상 태양광(18.7㎿)의 3배가 넘는 규모로 추진돼 당시 업계 전반이 들썩였다.
피해 업체인 B사는 2012년 세계 최초로 식수용 댐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각종 특허를 획득해 일부 발전 기술 분야에서 국내 점유율 60%를 달성할 정도로 경쟁력 있는 회사였다.
A사 임직원들은 입찰을 앞두고 연 내부 회의 끝에 B사와의 경쟁에선 승산이 없다고 보고 경쟁사의 핵심기술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들은 이후 B사가 컨소시엄에 낸 수상 구조물 설계도면(CAD) 파일을 "인허가에 참고하려고 한다"면서 건네받은 다음 이름만 바꾸는 식으로 도용해 입찰하는 수법으로 하도급을 따냈다.
재판에 넘겨진 A사 임직원 중에는 과거 B사에서 근무했던 피고인도 있었다.
이 직원은 영업 비밀을 외부로 반출하지 않겠다고 서약해놓고는 B사의 내부 정보가 담긴 노트북을 가지고 2019년 A사에 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B사 관계자는 "A사의 범행으로 다른 발전소 사업까지도 악영향이 생기는 등 회사의 손실이 막심하다"며 "우리 회사에 있다가 A사로 이직한 직원은 협력업체 관련 정보들까지도 빼갔다"고 토로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공모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 비밀을 취득·사용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ja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