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론' 펼친 이억원 후보자 "은행 금리산정은 자율규제 적절"
파이낸셜뉴스
2025.09.02 20:18
수정 : 2025.09.02 20:18기사원문
민주당 주도 은행법 개정안에 자율규제 방식 거론
금융지주 회장 임기 6년 제한에는 '과도한 제한'
상법 개정안도 기업부담 완화 필요
시장친화적 소신 드러낸듯
[파이낸셜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은행 비용을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은행법 개정안에 신중한 반응을 내놨다. 금융지주 회장 임기 6년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자본시장 분야에서도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 판단에 부담이 된다는 우려를 내비치는 등 '시장친화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 방침이나 새마을금고, 농협 등 상호금융권에 대한 감독당국의 일원화 필요성 등 다른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해보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올린 은행법에 대해서 "차주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시장가격인 금리 산정 관련 사항은 법률로 정하기보다는 자율규제(대출금리 모범규준)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가산금리에 각종 보험료와 출연료를 포함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다. 은행법 개정안 통과 시 가산금리에는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법상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등을 포함할 수 없게 된다. 만약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연 3조원 이상의 비용이 가산금리에서 빠지고 그만큼 가산금리와 대출금리는 낮아지게 된다.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 조치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우선적으로 금융지주회장의 선임·연임과 관련된 절차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해외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도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업들의 우려에도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 판단에 부담이 된다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배임죄 개선과 경제형벌 합리화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함께 국내에서 유통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를 같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 도입 규제 방안에 대해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변경하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 방침에 대해선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심사숙고 중"이라고 말했고, 상호금융권에 대한 감독당국 일원화 지적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크다고 본다"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만큼 향후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금융위원회' 해체설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보고 있다"면서 "후보자로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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