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배임죄 형벌 개선해야"...대한상의, 18개 과제 건의
파이낸셜뉴스
2025.09.03 12:00
수정 : 2025.09.03 12:00기사원문
"시의성 높은 과제부터 입법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경제문제는 형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가 효과적인 만큼 보다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면서 “배임죄 개선 등 불합리한 18개 경제형벌 과제를 선별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시의성 높고 불명확·불합리한 경제형벌 과제부터 입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먼저 주요국과 한국의 배임죄 제도 및 형량을 비교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형법 일반배임, 형법 업무상배임, 상법 특별배임, 특경법 등 다수 배임죄 제도가 있지만 미국과 영국, 독일은 형법 일반배임 제도만 있다는 점을 예시로 들었다. 대한상의는 "(한국이) 특경법과 형법·상법에서 배임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을 폐지해야 한다"며 "기업의 합리적 경영활동과 의사결정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배임죄 규정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판례로 인정되고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형법 등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역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주요국의 경우 경쟁법에 형벌조항이 없거나 담합 등 일부 규정에만 형벌이 있는 데 반해, 한국의 경우 공정거래법 규제 유형 대부분(27개)에 대해 형벌과 양벌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그러면서 "동일인 지정제도는 동일인(그룹 회장 또는 최상단 회사)을 기준으로 기업집단 범위를 정하고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적용하는 주요 선진국에 없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형벌 개선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3년간 4차례에 걸쳐 205개 개선과제를 발굴해 법안을 발의했지만 27건만 개정돼 입법률은 13.2%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모호한 배임죄 규정이나 공정거래법 형벌제도는 당시 개선과제에서 제외돼 기업의 체감도가 낮다고 분석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경제형벌 개선과제는 거의 대부분 법률 개정사항으로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면서 “불합리하고 시급한 개선과제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입법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1년 정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에는 414개 경제 관련 법률에 5886개의 경제형벌 규정이 있다. 지난 8월 정부는 경제형벌 TF를 출범, 과도하고 불합리한 경제형벌로 투자·고용 등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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