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인 줄”..지하철 1호선 소변 테러 만취남 ‘경악'
파이낸셜뉴스
2025.09.03 11:00
수정 : 2025.09.03 13: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만취 상태로 보이는 한 남성이 차내에 소변을 보는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에게 지탄받고 있다.
이 사연은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지하철 1호선, 술 취해 소변 테러'라는 제목의 게시글로 올라왔다. 사연을 제보한 작성자 A씨는 "지난 2월 지하철 1호선 천안 방향에서 술에 잔뜩 취한 남성이 연결 통로에서 소변 테러하는 장면"이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A씨는 남성이 떠난 곳에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가 남아있는 모습도 함께 올렸다. 그는 "아무리 만취해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이 있다“며 ”외국인이 봤다면 국제 망신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누리꾼들도 "신고하면 처벌감 아닌가", "그나마 좌석에 안 해서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1980년대만 해도 저런 일이 많았는데, 지금은 2025년 아닌가"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열차 내 노상방뇨는 꾸준히 계속되어 온 문제다. 2021년 3월에는 천안행 열차 내에서 한 남성이 좌석에 소변을 보는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하며 논란이 됐고, 같은 해 7월에는 경의중앙선 문산행 전동차 내에서 취한 상태 한 남성이 좌석을 향해 소변을 보는 일이 발생했다.
또 열차 내 노상방뇨는 아니지만, 2022년 4월 서울 지하철 5호선 신정역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70대 남성이 자신 앞에 서 있던 여성에게 소변을 봐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앞선 사례에 따르면 열차 내에서 방뇨 행위를 한 이용객의 경우, 철도안전법(제47조)과 경범죄처벌법(제3조) 위반 등으로 경찰에 넘겨질 수 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의 경우 공공장소에서의 노상방뇨 행위를 1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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