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재판부' 두고 반발하는 판사들…학계는 의견 '분분'

파이낸셜뉴스       2025.09.03 15:49   수정 : 2025.09.03 15:49기사원문
'사법부 독립성 침해' 들며 법원 내부 거센 반발
"개헌 없이 법률안만 통과시킬 경우 위헌"
"헌법·법률에서 정한 법관 자격 갖추면 문제 없어"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른바 '내란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치적 독립성과 재판의 신뢰성 제고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위헌 소지가 있고 오히려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내란특별법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에 대해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를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법원·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된 9명의 위원이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장은 후보자 중 특별영장전담법관 1명, 특별재판부 판사 3명을 임명하게 된다.

과거에도 특별재판부가 구성된 적이 있다. 1948년에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가, 1960년에 3·15 부정선거 관련자 특별재판소가 설치된 바 있다. 두 사례의 경우 헌법에 해당 사건과 관련해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의 부칙을 담아 위헌적 요소를 제거했다.

반면 현재 추진 중인 내란특별법은 개헌 없이 법률안만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27조와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헌법 104조 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과거 운영된 특별재판부가 헌법에 근거를 뒀다는 점을 들며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게 되면 역사적 재판이 무효가 돼버리는 엄중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부장판사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을 통해 정식 절차를 거쳐 자격을 갖춘 판사로 하여금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당장 위헌 판단을 받지 않더라도 향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피고인들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경우,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피고인들에게 '절차적 흠결'이라는 빌미를 제공해 재판의 객관성·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정치권에서 입맛에 맞는 판결을 받기 위해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법안 통과 여부를 떠나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안을 내놓은 것 같다"며 "결국 사법부 불신을 키워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게 아니겠냐"고 했다.

학계 의견은 엇갈린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개헌을 하지 않고 법률로만 특별재판부를 둔다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면서 "사건을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하지 않고, 특정 사건을 특별재판부로 보낸다는 것 자체만 해도 논란이 될 수 있다"며 법관들의 의견에 동의했다.

반면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추천위에서 후보자들을 선정하더라도, 결국 임명은 대법원장이 하도록 했기 때문에 법관 구성에 관해선 위헌 요소가 없다고 본다"며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구성원의 기본 자격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하고 특수한 사건을 다루는 데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등 법원의 이례적인 판단으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만큼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도 봤다.

이에 따라 헌법에 어긋나지 않게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부를 구성하는 법관이 일반판사의 자격이 없는 자라든지, 재판 절차가 일반재판과 다른 '예외법원'이라면 헌법에 근거가 없는 한 위헌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판사들로 구성되고, 일반 사법 절차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102조에 따라 국회에서 법률로 정할 수 있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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