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윤리인증센터, 스마트저축은행 직원 대상 ‘금융소비자보호법’ 교육 실시
파이낸셜뉴스
2025.09.03 16:53
수정 : 2025.09.03 16: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윤리인증센터는 스마트저축은행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전사 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적합성·적정성 원칙,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의무화한 제도다. 스마트저축은행은 이번 교육을 통해 △내부통제 기준 강화 △소비자 피해 예방 △투명하고 공정한 영업문화 확립을 목표로 했다.
금융윤리인증센터 관계자는 “스마트저축은행이 전 직원 대상 교육을 택한 것은 금융윤리 실천의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금융권 전반에 금융소비자보호 인식이 확산되도록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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