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배임죄 폐지"…김병기 "과도한 경제형벌 손볼 것" 화답

파이낸셜뉴스       2025.09.03 18:32   수정 : 2025.09.03 18:20기사원문
재계, 형법·상법·특정경제법상 배임죄 폐지 건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6단체 대표단과 만나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개정 상법에 대해 시행되기 전에 경제계 우려를 반영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배임죄를 비롯한 과도한 경제형벌 완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6단체장과의 비공개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재계에서 배임죄 폐지 관련해서 크게 4가지 요구사항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허 원내수석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 또는 축소 △상법상 배임죄 폐지 △특정경제법상 배임죄 폐지 △형법에 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에 더해 노동조합법의 세부적인 지침에 경영계 입장 반영도 반영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제6단체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노동조합법 세부 지침을 위한 태스크포스(TF)에 경영계가 참석해 입장을 반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허 원내수석은 민주당은 노동부와 협의해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허 원내수석은 "당에서 구성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에 경영계 의견을 적극 제안해 12월까지 처리해달라는 (경제 6단체의) 제안과 (당의) 화답이 있었다"라고도 밝혔다. 이어 "원내대표는 가능한 먼저 배임죄에 대한 법 정비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다"면서 "당 내에서는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경제6단체 대표단과 면담에서 "군사독재 시절부터 수사가 남용돼 과도한 형사책임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형사·민사책임을 합리화해 균형이 잡히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고 국민도 공정하게 보호받아 지속가능한 시장질서를 이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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