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계 '배임죄 폐지-노조법 지침 논의 참여' 건의에 화답

파이낸셜뉴스       2025.09.03 18:20   수정 : 2025.09.03 18:20기사원문
경제6단체, 민주당 찾아 건의
상법·특경법상 배임죄 폐지
형법상 배임죄는 폐지나 축소
동시에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노조법 지침 논의 경영계 참여
노란봉투법 우려 반영 목적

與, 연내 배임죄 개선 목표
노조법 지침 건의도 당정협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경제계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개정 상법에 대한 건의를 받았다. 상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폐지와 형법상 배임죄 완화, 개정 노동조합법 세부지침 논의 참여 등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면담을 가졌다.

김 원내대표가 먼저 노란봉투법과 개정 상법 후속조치를 약속하자, 경제6단체는 구체적인 제안을 내놨다.

먼저 김 원내대표가 후속조치 중 하나로 꼽은 경제형벌 완화와 관련해 △상법과 특경법상 배임죄 폐지 △형법상 배임죄 폐지 혹은 축소 △형법에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등을 요청했다.

배임죄 완화는 민주당이 전날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띄워 본격 논의에 돌입했다. 상법상 배임죄 폐지와 형법상 배임죄 완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통한 민사책임 강화 등 큰 방향을 세운 상태이다. 올해 안에 입법을 마친다는 목표이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6단체와 만난 자리에서도 “군사독재 시절부터 수사가 남용돼 과도한 형사책임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형사·민사책임을 합리화해 균형이 잡히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고, 국민도 공정하게 보호받아 지속가능한 시장질서를 이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노조법 세부지침 논의에 경영계가 참여하게 해 달라는 건의를 내놨다.
노란봉투법이 경제계 우려처럼 불법 파업 남발과 지나치게 많은 노사 교섭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영계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 자리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해 보다 세심하게 후속조치를 마련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단순히 노사관계 차원이 아니라 국가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은 경제계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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