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노봉법에 내년 단체교섭 막막… 불확실성 최소화해야"

파이낸셜뉴스       2025.09.03 18:43   수정 : 2025.09.03 18:43기사원문
기업 CHO 간담회서 우려 전달
김영훈 장관 "불법파업 용인 안해
원·하청 상생에 경영계 협조를"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주요 기업 노조의 파업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기업들은 당장 내년도 단체교섭을 어떻게 준비할지 막막하다"면서 우려를 거듭 표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총이 개최한 '주요 기업 CHO(최고인사책임자) 간담회'에 참석, "사용자의 실질적 지배력 유무를 어떻게 판단하며, 하청과 교섭은 어떻게 하고 안건은 무엇인지 혼란이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기업들이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안정적 노사관계가 중요한데, 현재 산업 현장에서 노사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노조법 개정으로 산업 전반에 노사관계 불안이 커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외투자 유치가 어려워지고 법적 분쟁이 많아질 거라는 전망이 많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혼란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당부한 손 회장은 "정부는 노사 갈등을 예방하고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법 개정에 이어 추진되는 정년연장 등을 언급한 손 회장은 "이는 근로자들의 정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청년고용, 임금체계,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와 연계된다"면서 "고용 시장과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불법파업에도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는데 절대 아니다. 불법을 용인하는 정부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도 김 장관은 대다수 사업장에 노조가 없음을 지적하고 "파업으로 인한 손실보다 산재로 인한 근로손실이 더 걱정스럽다.
원청과 함께 일하는 하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해 기업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노조법 개정으로 무분별하게 1차, 2차, 3차 교섭만 할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면서 노조의 불법파업에는 강경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성숙된 노사관계 조성에 기업이 협력할 것을 언급하면서 "원·하청 간 상생 관계를 만드는 데 경영계가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박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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