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XX 같냐?"..주차선 안지킨 이웃 비방글 올린 20대, 결과는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2025.09.04 06:16
수정 : 2025.09.04 10: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주차선을 지키지 않은 이웃을 비방하는 사진과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를 받는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지난 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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