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파이낸셜뉴스
2025.09.04 09:39
수정 : 2025.09.04 09:39기사원문
버섯·잣·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 강화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산림 내 취사 행위 △쓰레기·오물 무단투기 등이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임산물 자생지, 등산로 등에 산림특별사법경찰 등 산림보호인력 1772명을 집중 배치하는 한편, 드론감시단(32개 기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등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산림관할 구분없이 단속한 뒤 관할 기관에 인계해 산림보호법,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산림에서 임산물 등을 절취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채종림·시험림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면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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