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씨, 교원자격증 취소 결정
파이낸셜뉴스
2025.09.04 13:39
수정 : 2025.09.04 13: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논문 표절로 석사학위 취소 처분을 받았던 김건희씨가 교사 자격마저 상실하게 됐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청문 절차 등을 완료하고 김씨의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구속 상태인 김씨는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으며 서면 의견 제출도 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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