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일반환전 업무 인가 획득, 외환 서비스 본격 확대
파이낸셜뉴스
2025.09.04 13:57
수정 : 2025.09.04 13:57기사원문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3년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통해 증권사에도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반환전 업무를 허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KB증권은 내부 전산 시스템 안정성, 내부통제 프로세스, 대고객 환전 거래의 적정성 등의 심사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받았다.
이번 인가를 통해 KB증권은 기존 투자 목적의 환전 서비스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여행객과 유학생 등 개인 고객의 실생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외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KB증권은 고객 중심의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도약하며 금융 서비스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KB증권은 고객이 직접 외화를 환전하고 필요 시 현찰 수령과 해외송금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외환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KB증권은 해외주식, 해외채권, 외화RP 등 해외상품 투자에 필요한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법인 고객 대상 일반환전 서비스는 2024년 10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환전 서비스는 KB증권 MTS ‘KB M-able(마블)’, HTS ‘H-able(헤이블)’, ‘M-able 와이드’ 및 영업점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일부 또는 전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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