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에 공정노사법 제안

파이낸셜뉴스       2025.09.05 15:14   수정 : 2025.09.05 15:14기사원문
국민의힘 '공정노사법' 발의
불법점거 금지·대체근로 허용
李대통령과 회동서 논의할 듯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범여권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보완입법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노동유연성이 떨어지고 기업들이 줄소송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경영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소수야당의 입지에 놓인 만큼, 여야 합의가 필요하지만 강 대 강 대치가 극심해 쉽지 않을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은혜 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지연 의원은 노란봉투법 후속 법안인 공정노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란을 막고 합리적인 노사 질서를 세우겠다는 취지로, 사용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노사법은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불법 점거를 전면 금지하고, 쟁의 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 역시 노조가 폭력 또는 파괴행위와 사업장 점거 및 사업장을 둘러싼 시위 등 업무 방해의 형태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대체근로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은혜, 조지연 의원이 보완 입법을 발의했다. 앞으로도 국내외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며 국민들의 우려를 덜어낼 최적의 해법을 마련하겠다"며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하루 빨리 노란봉투법 보완입법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4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을 찾아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듣기도 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간담회에서 "암참은 노란봉투법이 한국의 노동유연성을 더욱 제한하고 한국의 비즈니스 허브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며 "법안의 일부 회색지대는 명확히 하고 세부 조정을 통해 보다 글로벌 경쟁력이 있고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장동혁 대표는 "이런 법이 통과될 때는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들과 소통하며 그 의견들을 잘 담아내 법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그런 노력 없이,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 안타깝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여러 경제 위기나 기업의 경영 환경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우리들이 잘 듣고 보완입법을 만드는 데 있어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어 협의가 선행돼야 하지만 현재 사실상 마비 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취임하면서 '국민의힘 패싱'을 선언한 만큼 추후 정책 협의 재개도 요원한 상황이다. 전임 정책위의장인 김정재 전 의장은 민주당의 한정애 의장과 상견례도 치르지 못했다. 김도읍 신임 의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민주당과의 상견례 소식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당 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에 "정 대표가 국민의힘을 제1야당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라 보완 입법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 민주당 정책위의장실로부터 받은 연락이 없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노란봉투법 후속 입법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갈수록 기업하기 어려워지는 환경에 대해 전반적 우려를 갖고 있고,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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