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기소·수사 기계적 분리해선 안 돼"...보완수사권 박탈 우려 목소리

파이낸셜뉴스       2025.09.05 16:48   수정 : 2025.09.05 16:48기사원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시 경찰 등 수사기관 수사 제어 힘들어져"

[파이낸셜뉴스] 한국의 5대 형사법 학회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학회는 검찰개혁이 수사개시권과 수사종결권, 수사지휘권(보완수사권)으로 구성된 수사권을 기소권과 기계적으로 분리하려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박탈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피해자학회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회관에서 '형사사법의 체계적 개혁 현안과 방향'란 주제로 연합토론회를 열었다.

판사 출신인 홍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것은 적법 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의 규명이란 형사소송체계의 존재 의의를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에 내재할 수 있는 확증편향의 위험을 차단하고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에 대해 검사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실효적인 견제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수사관의 확증편향은 무고한 피의자가 범죄 혐의를 받게 돼 장기간 형사 절차의 객체로서 기본권을 침해당할 위험이 있다고 많은 연구가 지적한다"고 부연했다.

홍 교수는 이어 "송치 사건의 유죄 판단에 대해 적법성과 내용 양 측면에서 통제할 수 있으려면 검사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충분한 정보에 따라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보완수사가 폐지된 상황에서 경찰이 유죄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의 경우, 유죄의 가설을 확증하는 증거를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봉수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검찰개혁법안을 보면, 이미 수사개시권과 함께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는 물론 불송치결정을 하는 경우에 대해 외부에서의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공소청은 그냥 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요청하고 그에 대한 수사기관의 답을 기다려 그에 결과에 따라 수동적으로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하는 것이 유일한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박정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존립시키는 것은 검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과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을 위한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방향은 검찰의 과오가 있었던 부분을 정확히 진단하여 부분적 수술을 하되, 검찰이 그간 형사사법체계에서의 기여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존립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찰관 출신 이성기 성신여대 지식산업법학과 교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수사통제의 실효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실증적 검토와 제도 운영의 현실에 대한 균형 잡힌 평가가 필요하다"며 "'독립적 파견 수사관 제도' 등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경찰 수사의 완결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은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소청 검사들은 보완수사권을 점점 더 확대 사용하는 등 조직의 수사권을 확대할 수 있다"며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대신, 공소청 검사의 기소권 행사와 공소유지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청에 공소청 검사가 파견 형태로 근무를 하면서 중대범죄나 주요 범죄 수사에 있어 법률적 조언을 하는 ‘공소청 파견 검사에 의한 조기 조언’ 제도을 도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봉수 교수는 "검찰로부터 분리한 수사권의 최종 귀속주체가 경찰이므로 현재의 검찰개혁안을 보면 개혁의 최대 수혜자가 국민이 아니라 경찰인 듯하다"며 "이번 검찰개혁에서 경찰의 수사권 통제와 관련해 구체화된 것은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안이 전부로 '위원회 만능'식의 발상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7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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