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유괴미수' 일당 구속 기각…法 "필요성 인정 어려워"
뉴시스
2025.09.05 22:08
수정 : 2025.09.05 22:08기사원문
20대 남성 피의자 3명 긴급체포…2명 구속영장 신청 약취유인미수 범행 포함 2건의 추가 범행 확인 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부장판사(영장전담)는 5일 오전 10시30분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의 혐의 사실, 고의 등에 다툼에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일정 정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의자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대부분의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교 인근에서 총 3건의 납치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오후 3시31분과 오후 3시32분께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초등학교 인근에서, 오후 3시36분께 서대문구 홍은동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초등학생들에 접근해 "귀엽다, 집에 데려다줄게"라고 말을 걸어 유인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지난 2일 초등학교 유괴 시도 관련 추가 신고를 접수하고 범행 차량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들 일당 3명을 긴급 체포했다. 이중 2명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전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학교 친구 사이인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생이 귀엽게 생겨서, 장난 삼아, 재미 삼아 한 것"이라거나 "던진 말에 애들이 놀라니 장난 삼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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