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초등생 유인 미수 20대 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부족"
파이낸셜뉴스
2025.09.05 22:40
수정 : 2025.09.05 22:40기사원문
법원, 주거 일정·증거 확보…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들의 혐의 사실과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일정 정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며 대부분의 증거가 이미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차량을 추적해 이들을 포함한 20대 남성 3명을 긴급체포했다. 이 가운데 주도적 가담자로 판단된 2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나머지 1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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