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미성년자인데요"…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 꼬드겨 성관계 한 경찰관 파면

파이낸셜뉴스       2025.09.07 10:46   수정 : 2025.09.07 10: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찰이 결국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7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경장을 파면했다고 7일 밝혔다.

공무원 징계 유형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으로 구분돼 있다.

이 중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A경장은 지난 7월 26일 오후 6시께 충북의 한 모텔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경장은 B양이 사전에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밝혔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B양을 꼬드겨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양 부모의 신고로 이튿날 A경장을 긴급체포했고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최근 A경장을 구속기소 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