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3인 이상 '최대 15일 무비자' 국내 여행 허용

파이낸셜뉴스       2025.09.07 19:08   수정 : 2025.09.07 19:08기사원문
이달 말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中연휴·APEC 기간 방한 늘 듯
불법체류 이력 등 고위험군 입국
전담여행사 통해 모니터링 강화

이달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에게 최대 15일 동안 무비자 국내 여행이 허용된다. 내달 1~8일 중국 최대 연휴인 국경절·중추절, 10월 말~11월 초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맞물리면서 방한 중국 관광객이 급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양국 업계는 내다봤다. 침체된 관광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15일간 국내 어디든 '관광'

7일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국무조정실 등 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 면제 시행 계획'에 따르면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내년 6월 30일까지 15일 범위 내에서 비자 없이 국내 관광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같은 항공·선박으로 입국하고 출국해야 한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모집하는 전담여행사는 문체부가 지정한 국내 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 중국 현지 여행사 중에서 신청을 받아 등록·지정한다. 불법체류 최소화를 위해선 국내 전담여행사가 입국 24시간(선박 이용 시 36시간) 전까지 관광객 명단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등재토록 했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관광객 명단에서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지 점검하고 입국 12시간(선박 24시간) 전까지 여행사에 결과를 통보한다.

고위험군으로 확인되면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별도로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무단이탈이 발생할 경우 행정제재도 강화했다. 비자 면제로 입국한 관광객의 무단이탈 비율이 분기별 평균 2%를 넘으면 해당 전담여행사는 지정을 취소한다. 고의나 공모로 관광객이 이탈하면 즉시 지정 취소가 이뤄진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무단이탈로 행정제재를 받으면 신규·갱신 지정 평가에 반영하고, 지정 취소 땐 향후 2년간 전담여행사로 지정될 수 없다.

비자 신청을 대행하는 국외 전담여행사의 경우 행정제재를 받으면 단체관광객뿐 아니라 일반 비자 신청 대행도 같은 기간 동안 정지된다.

저가 관광과 쇼핑 강요 금지, 이탈 방지 노력에 대한 모니터링과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관계부처는 오는 8∼19일 여행사를 대상으로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15일부터는 법무부 출입국기관에서 전담여행사 등록·지정 절차를 진행한다.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관광객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22일부터 관광객 명단을 등록하도록 했다.

■한국행 예약 200% 증가

중국 국경절은 춘절(설)과 함께 대표적인 해외여행 집중 시기로 꼽힌다. 한국은 지리적 근접성과 한류 영향 덕분에 이 시기 매년 50여만명이 방한하는 등 중요 여행지로 꼽혀왔으나, 코로나19와 반한 감정 때문에 큰 폭으로 줄었다.

그러나 올해는 국경절과 중추절이 겹치면서 최대 8일간 휴일이 이어진다. 여기다 양국 정부·정치권에서 냉각된 관계 회복을 위한 훈풍이 불고 있는 점도 업계는 긍정적 요소로 보고 있다.

오는 10월 말~11월 초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문이 확정될 경우 중국인 방한객은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전으로 단번에 회복할 가능성도 있다고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분석했다.

중국 내에선 이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중국 최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웨이보에서는 한국의 무비자 정책 발표 후 '한국 여행' 관련 게시물이 급증했다.
중국 최대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은 한국행 항공편·패키지 상품 예약이 전년 대비 200%이상 증가했으며 이달 29일 직후 서울, 부산, 제주 노선의 예약이 대폭 늘었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30일 동안 무비자 개별·단체관광이 가능하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한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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