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쓰레기 투기' 추태 외국인 3년새 8배 증가…범칙금 먹튀까지

뉴스1       2025.09.08 08:24   수정 : 2025.09.08 08:56기사원문

경찰청


(서울=뉴스1) 김민수 구진욱 기자 = 최근 외국인 관광객의 기행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의 경범죄 범칙금 발부 건수가 3년 사이 8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범칙금을 내지 않은 채 출국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8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범칙금 발부 건수는 2021년 452건(2000만 원 부과)에서 2024년 2109건(7900만 원), 올해 7월까지 2697건(9100만 원)으로 급증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쓰레기 투기가 75%로 가장 많았고, 이어 노상방뇨·인근 소란·음주소란·무임승차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쓰레기 투기는 지난해보다 2000여 건 늘어났다.

그러나 범칙금 미납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2024년 외국인의 미납액은 약 2000만 원(457건), 올해도 7월까지 비슷한 규모(2000만 원·539건)가 집계됐다. 현행법상 1000만 원 이상 벌금 미납자에 한해 출국이 정지돼, 최대 60만 원인 경범죄 범칙금은 미납하더라도 출국 제재가 불가능하다.

경찰청도 "외국인이 범칙금 미납으로 출국 시 제재할 방법은 없고, 재입국 시 벌금 수배자로 통보돼 검찰 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전체 경범죄 동향도 증가세다. 2021년 이후 매년 3만~8만 건 이상의 범칙금이 발부됐으며, 발부 총액은 연평균 22억 원대에 달했다. 2024년 기준 쓰레기 투기가 3만6000여 건, 음주소란이 1만여 건, 노상방뇨가 1만여 건, 무임승차·무전취식이 9800여 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범칙금 미납액은 연평균 11억 원 안팎이었다.

박 의원은 "외국인이 범칙금을 내지 않고 출국하면 내·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법 집행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출입국 관리 단계에서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적별 위반 현황과 미납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범칙금 납부율을 높이고 경범죄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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