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공조달물품 원산지 위반행위 특별 단속
뉴스1
2025.09.08 09:30
수정 : 2025.09.08 09:30기사원문
(대전=뉴스1) 이동원 기자 = 관세청은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의 부정 납품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8일부터 10월 24일까지 '공공조달물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제도를 악용하여 저가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비싸게 납품하는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이번 기획단속은 국내 직접 생산 조건으로 조달 계약한 품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관세청은 수입통관자료와 조달청 공공조달 계약자료를 연계 분석하여 위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한다. 또한 제조공정 확인과 현품 검사를 통해 위법성을 확인하며, 국민 제보 물품 등 우범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조달청과 협업하여 합동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관세청은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국산으로 둔갑했는지,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 물품이 한국산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집중하여 단속한다. 위반행위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기획단속으로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불법·부정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 성장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조달청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 안전과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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