뽑을 수 없는 아이템도 "획득 가능"…컴투스홀딩스 등 게임 3사 과태료 제재
뉴스1
2025.09.08 12:01
수정 : 2025.09.08 13:49기사원문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소울 스트라이크, 제노니아, 온라인 삼국지2, 슈퍼걸스대전 등 게임에서 소비자가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알린 3개 게임사에 각각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컴투스홀딩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아이톡시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250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컴투스홀딩스는 소울 스트라이크 게임에서 이용자가 암시장 '레벨3'에서 '신화' 등급의 확률형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시장 레벨 4부터 획득이 가능하다고 고지했다.
또 소울 스트라이크 게임의 상점에서 '광고 영구제거 패키지'와 '광고 제거 30일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면서, 게임 내 모든 광고가 제거된다고 알렸다. 하지만 이용자가 게임에 접속할 때 동영상 광고만 제거되고 팝업 광고는 노출됐다.
제노니아 게임에서는 장비를 강화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인 재련석의 확률정보를 고지하면서 '빛나는 재련석'이 '일반 재련석'보다 더 높은 확률로 더 좋은 능력치를 획득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획득확률이 동일했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 삼국지2 게임에서 이용자가 '북벌 서버'에서 획득 불가능한 '성장상자(특)' 등 7개 보상 아이템을 마치 획득이 가능한 것처럼 알렸다.
또 'VIP 적용문서(1일)'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기존에 제공되던 '가속단 버프' 혜택이 제외됐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아이톡시는 슈퍼걸스대전 게임에서 'SSR 슈퍼걸–일루전' 등급의 캐릭터가 획득할 수 있는 총 29개 확률형 아이템 중 10개 아이템의 획득이 불가능함에도, '확정소환' 확률 정보를 고지하면서 마치 획득이 가능한 것처럼 알렸다. 이 10개 아이템은 아직 출시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3개 게임사의 행위를 거짓·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법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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