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하고 침뱉고' 경찰 대상 민원인 위법행위 4년간 3만1039건

뉴스1       2025.09.08 13:36   수정 : 2025.09.08 13:36기사원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는 총 3만103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집계된 민원인 위법행위는 △2021년 2997건 △2022년 5218건 △2023년 1만323건 △2024년 1만2501건 등이다. 4년간 4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행위 유형별로는 폭언이 2021년 2212건에서 지난해 1만298건으로 4년간 가장 크게 늘었으며, 이 기간 발생한 민원인의 폭언 행위는 총 2만7129건(87.4%)으로 추산됐다.

또 폭행은 2건에서 267건, 성희롱은 2건에서 148건, 기물파손 행위는 5건에서 48건, 위험물 소지행위는 0건에서20건으로 각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사례를 보면 한 민원인은 민원실에서 분신을 시도했으며, 또 다른 민원인은 200여차례 수사관에게 전화하고 찾아가는 스토킹을 일삼기도 했다.

욕설 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전화와 문자 등으로 수백회에 걸쳐 연락하는 행위도 서슴치 않았다.

이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건수도 2021년 5건에서 2024년 557건으로 늘었다.


고소·고발도 4년간 10건 발생했다. 이외 대부분의 사건은 퇴거 등 현장 조치로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병도 의원은 "폭언·폭행·스토킹 등 위법행위가 동반된 악성 민원인을 명백한 범죄로써, 대민 담당 공무원에게도 큰 상처를 입힌다"며 "각 부처의 장이 악성·반복 민원을 종결 처리하고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있는 만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