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낙동강유역 불법 수상레저 계류장 3곳 적발

연합뉴스       2025.09.08 13:48   수정 : 2025.09.08 13:48기사원문

경남도 특사경, 낙동강유역 불법 수상레저 계류장 3곳 적발

낙동강 수상레저 (출처=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낙동강유역에서 무단으로 계류장을 설치해 운용한 수상레저 계류장 3곳을 하천법 등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특사경은 수질오염과 안전사고를 막고자 지난 6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낙동강을 무단으로 점용하는 수상레저 계류장을 단속했다.

적발된 3곳 중 2곳은 낙동강에 무단으로 계류장을 설치해 수상레저용으로 활용한 혐의다.



나머지 1곳은 개발제한구역인 낙동강유역에서 계류장을 무단으로 운영하다 적발된 후, 원상복구 명령에도 하류 2㎞ 지점에 다시 계류장을 설치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특사경은 이들 3곳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마무리 수사를 하고 있다.

하천법은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관리청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을 점용하거나 원상복구 명령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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