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하다가 과잉 진압, 60대 중태 빠뜨린 경찰 징역형 집유
뉴시스
2025.09.08 16:46
수정 : 2025.09.08 16:46기사원문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4형사부(고권홍 부장판사)는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경찰관 A(3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이 형사피의자인 피해자를 폭행, 중상해를 입힌 행위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체포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거나 욕하는 등 격분한 모습을 보인점 등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당시 A경장은 엘리베이터에서 B씨에게 뒷수갑을 채우고 그의 목을 감은 뒤 강하게 졸라 뒤로 꺾이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순찰차에 B씨를 태운 뒤에도 목을 팔꿈치로 강하게 누르는 등 폭행했다.
B씨는 총경동맥폐색으로 인한 허혈성 뇌졸중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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