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악성 민원 강력 대응…폭언·폭행 시 퇴거 조치
뉴스1
2025.09.09 09:09
수정 : 2025.09.09 09:09기사원문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음성군은 악성 민원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한다고 9일 밝혔다.
음성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근거로 한 단계 진화한 민원 대응 시스템을 도입했다.
흉기를 갖고 있거나 폭언과 폭행 등으로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민원인에게 출입 제한과 퇴거 조치도 한다.
음성군은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을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전담 대응팀이 법률 상담을 맡는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면 최대 6일의 공무상 병가를 주기로 했다. 심리 상담과 의료비도 지원한다.
민원과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게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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