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사 CEO에 또 쓴소리 “단기성과보다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강화해야”
파이낸셜뉴스
2025.09.09 14:00
수정 : 2025.09.09 14:00기사원문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관련 전 금융권 간담회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도 발표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관련 전금융권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홍콩 ELS 사태는 금융사 내부통제 실패뿐 아니라 지배구조(거버넌스)의 근본적 한계를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우수 금융사에 인센티브
이 원장은 “단 한번의 금융사고나 소비자 피해만으로 막대한 비용이 초래되고 소비자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전 예방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인데, 그 핵심이 소비자보호 거버넌스”라고 짚었다. 소비자보호에 취약한 지배구조로 성과보상체계(KPI)가 소비자 이익보다 단기 영업실적 중심으로 설계됐고, 금융사들이 소비자보호를 지속 성장을 위한 투자보단 단기성과를 저해하는 비용으로 인식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다수 민원을 유발하는 상품 약관, 판매 관해 등을 점점·개선함으로써 예방에 힘쓰고, 민생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고도화, 보이스피싱 문진 강화 등 사전예방체계를 구축해달라고 금융권에 요청했다.
이 원장은 또 이날 발표한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CEO의 역할을 당부했다.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은 △이사회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 △소비자보호부서 △KPI △금융지주회사(대표금융회사) 등 6개 주체별로 적용 가능한 모범원칙이다.
이 원장은 “소비자보호 중심 조직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고 경영진과 이사회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한다”며 “금감원도 이를 기준으로 삼아 거버넌스 개선을 유도하고 우수회사엔 다양한 인센티브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사회는 소비자보호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상품개발·영업·판매부서 등의 내부통제 계획 등을 포괄하는 전사적 소비자보호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필요 시 이사회 내 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보호 전문성을 갖춘 이사를 이사회에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내부통제위원회는 대표이사가 주재하는 대면회의를 최소 반기별 1회 이상 열고, 필요 시 분기별 혹은 수시 개최해야 한다.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CCO, 사내임원 등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되 KPI 등 중요사항은 보다 염격한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CCO는 이사회 의결로 선임하고 임기는 최소 2년을 보장해야 한다.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경험, 금융 전문학위(자격증) 등을 종합 고려하고 영업부서 견제 등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위직급 인원으로 임명해야 한다. 이해상충 여지가 있는 직무 겸직은 금지된다.
소비자보호부서는 업권별 소비자보호 인력비율 현황을 참고해 적정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자체 평가해야 한다. 구성원은 입사 후 3년 이상 및 소비자보호·상품개발·영업·법무 등 유관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 꾸려야 한다. CCO가 승인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전담케 해야 한다.
KPI는 회사 단기 영업실적보다 고객 이익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 민원발생 등 소비자보호지표 및 불완전판매 패널티를 방영하고, 책임에 따라 실효성 있는 불이익 부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지주도 소비자보호 수준 관리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소비자보호 수준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인프라 확충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 2월 홍콩 ELS 후속조치로, 소비자보호총괄부서에 KPI 개정 시 사전합의권 및 개선요구권 등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시 거버넌스 부문 평가도 강화한다. 가중치를 기존 23.4%에서 26.0%로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실태평가 결과 지주회사 보고 같은 평가항목도 신설하고 우수회사에 대해선 직원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날 참석한 금융사 최고 경영진들은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건전한 경영관행 및 조직 문화 개선 등을 경영진 책임하에 추진하겠다”고 하면서도 소비자보호 조직의 인력·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우수회사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건의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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