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은행법·가맹사업법·임대차보호법 개정 적극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5.09.09 10:34   수정 : 2025.09.09 10: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은행의 과도한 가산금리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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